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이나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연도에 농업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선원 직불금은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업인 맞춤형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개시해 신청인이 직불금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 처리결과도 문자로 안내해 어업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며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