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가 입법조사담당관 채용과 관련해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선발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광주광역시의회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입법조사담당관(4급 개방형 직위) 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상위 2명을 추천받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 공고 이후 이어진 채용 절차는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채용 과정은 이미 지연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면접 이후 일주일 넘게 최종 발표가 늦어지면서 외부 개입이나 특정 인사 내정설이 제기됐다. 공고 시점과 자격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결국 인사위원회가 '적격자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인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남았다.
행정안전부의 '신규 임용 보류' 지침로 인해 입법조사담당관 채용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 출범 2개월 전부터 신규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입법조사담당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지원을 맡는 핵심 보직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직위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통합 이후 조직과 인사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