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가 반려견 유기, 유실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등록하면 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중성화된 반려견의 경우 등록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 의료비 절감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시는 이후 7월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개의 안전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물등록이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