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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휴게소 민자쇼핑몰 5월 4일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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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흥휴게소 민자쇼핑몰 5월 4일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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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토지사용료 미납한 운영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
    업체는 시설 명도 거부하며 입점 업체 퇴거 통보

    기흥휴게소. 네이버지도 제공기흥휴게소. 네이버지도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30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내 민자쇼핑몰의 운영이 5월 4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민자쇼핑몰 운영업체인 (주)평안세븐스마일은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납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올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시설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점 소상공인 모두에게 퇴거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강제퇴거로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흥휴게소는 휴게소와 쇼핑몰이 연접하여 함께 운영 중이며, 민자쇼핑몰의 운영 중단과는 별개로 기흥임대휴게소는 정상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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