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이후 입장 밝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구본호 기자'사법 리스크' 악재 속 재선에 도전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결정됐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정치브로커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권한을 차용함으로써 영향력을 과시한 행동"이라며 "이씨와 짜고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다. 이제 아이들이 꿈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선거를 멋지게 치르고 심판을 받겠다"며 선고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판결 선고 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6월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춘천시민연대와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유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출마 철회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사법부 겁박과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앞서 신 예비후보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당시 검찰은 현직 교육감인 신 후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5천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신 후보가 선거운동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예비후보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