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격상하고, 인건비의 자율성 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행정 체계를 보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 이후 두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돕기 위해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히 앞서 제정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행안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자 행정기구별 직급과 정수 기준을 개편했다.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넓어진 관할 구역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업무량 확대와 사무 광역화 등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장은 2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요구에 맞는 특례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기존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했다.
입법예고안은 오는 8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