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 주민 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종 후보지 자격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혐의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한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후보지 인근으로 허위 전입해 주민 동의 비율을 맞추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가운데 48세대가 동의해 입지 공모 최소 요건인 50%를 넘겼다. 하지만 검경 수사 결과 동의 세대 가운데 12세대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동의 세대는 36세대, 41% 대로 줄었다.
광주시는 검찰의 기소 판단이 나온 이상 기존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종 후보지 자격 자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입지 관련 사항은 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자격 유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재공모 또는 행정기관의 직접 후보지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공모 절차로 갈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해 말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 뒤 올해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2027년 설계·착공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입지 선정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경우 정부가 예고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에 맞춰 시설을 완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