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공2017년 2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희생자 위로금이 1인당 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
심의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과거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수준과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며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이후 검토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지만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2024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청북도의회도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제천시의회는 결국 참사 발생 8년여 만에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자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달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참사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의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분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