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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 청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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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서" 청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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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성민 기자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성민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지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방에 있던 C(4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가슴 부분을 크게 다친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등 세 사람은 해당 노래방 단골로,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업주는 이들이 각자 방에서 쉴 수 있도록 방을 내줬고, 피해자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들이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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