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1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지인과 함께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B(5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 동구에 사는 70대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C씨를 폭행한 뒤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구청 자활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B씨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버지와 10년 만에 연락이 닿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길에 B씨와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아버지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못살게 만드냐. 아들을 돕고 살아라"며 C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여든 살이 다 돼 기초수급비로 사는데 줄 돈이 어디 있느냐"며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욕설과 함께 C씨를 폭행했고, A씨는 아버지 C씨 팔을 붙잡는 등 폭행을 도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폭행하는 동안 A씨가 금품을 훔친 행위가 암묵적 역할 분담에 의한 공동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아버지를 보호하기는커녕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