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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학생 참변…'과속 운전' 사설 구급차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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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중학생 참변…'과속 운전' 사설 구급차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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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우회전 전용 차선서 직진하며 시속 90㎞ 과속 등 혐의

    강원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강원소방본부 제공강원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강원 원주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사설 구급차가 중학생을 치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쏘나타 운전자 B(65)씨도 크게 다쳤으며 A씨와 A씨 차량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24)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로 과속했으며,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A씨가 과속을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이 국화꽃과 간식, 편지를 가져다 놓는 둥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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