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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래종 '단김' 불법 양식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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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부, 외래종 '단김' 불법 양식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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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단김. 해양수산부 제공중국 단김.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단김(Pyropia haitanensis, 청곱창김)' 양식을 근절하기 위한 종자 유통 단속과 계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으로,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된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적 없는 외래종이다.

    2015년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양식을 위한 이식 승인을 불허했고,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어민은 제주 해역에서 단김이 자생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또 수과원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및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전에도 단속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에 강한 김 품종도 개발한다.
     
    단김과 같이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한 토대"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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