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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울진 원자력수소산단, 상수원 변수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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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예타 면제' 울진 원자력수소산단, 상수원 변수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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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원자력수소산단 부지 28% 공장설립 제한구역 포함
    "사전 검토 부실했나"…울진 국가산단 추진 과정 도마
    울진군, 표층지하수 전환·단계별 개발 등 대안 검토 중

    울진 수소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울진군 제공울진 수소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았지만 산업단지 예정 부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검증 부실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144만㎡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생산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2024년 정부의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지역 최대 현안 사업으로 부상했다.
     
    울진군은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 SMR(소형모듈원전) 도입, 수소경제벨트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전체 부지의 약 28%인 41만㎡가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수도법과 산업단지 개발 지침상 상수원 인근 지역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돼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정지와 보호구역 간 실제 유하거리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울진군은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남대천 취수 방식을 기존 복류수 방식에서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하천수 취수는 넓은 범위의 제한구역이 적용되지만, 지하수 취수는 반경 1㎞ 범위만 제한받는다. 울진군은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공장설립 제한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읍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읍 전경. 울진군 제공
    또 다른 대안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체계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왕피천을 생활용수 취수원으로 확대하고 남대천은 산업용수 중심으로 전환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취수원 변경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에는 중앙부처 승인과 주민 협의가 필요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조속한 산단 조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겹치지 않는 부지부터 우선 개발하는 '단계적 개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전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처럼 일부 구역부터 먼저 조성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과 기업 유치 계획이 애초 구상보다 축소되거나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타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추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실제 법적 규제와 환경 변수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해법 찾기에 힘을 쏟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의 공장설립 제한구역 문제 해소를 위해 취수 방식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해법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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