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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개인파산 법률구조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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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신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개인파산 법률구조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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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신용보증재단 제공충남신용보증재단 제공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가 개인파산면책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신속한 채무조정과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4일 공단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금융복지 및 법률구조 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충남신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개인파산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보는 사전 서류 준비와 공단 접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단은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충남신보의 조소행 이사장은 "과도한 채권추심과 채무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민이 이번 협약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충청권역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인 만큼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충남도민의 삶의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신보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로부터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수탁받아 지난해 3월부터 과도한 채무, 연체, 추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무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과 홍성에 2곳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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