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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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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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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가 고소취소 거부하자 범행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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