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아닌데도 필러 시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단독(판사 이병호)은 지난 1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주사기를 사용해 필러 시술 등을 하고 12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이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