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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경력'까지 유출된 듀오…분쟁조정 3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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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혼인경력'까지 유출된 듀오…분쟁조정 3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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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아직…신청 증가세 지켜봐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의 회원 4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지금까지 3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현재까지 30여 건 접수됐다.

    피해자가 50인 이상 모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듀오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분쟁조정위에 손해배상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안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니지만,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실제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SKT 측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듀오 사고의 분쟁조정 신청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향후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듀오 사고의 피해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 쿠팡이나 SKT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분쟁조정 신청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는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SKT 해킹 사고에서는 2324만여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반면 듀오 사고의 유출 규모는 42만 7464명에 그쳤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3일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회원들에게 즉시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종교, 혼인경력, 직장명, 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주목받았다.

    이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감경을 적용받아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당시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듀오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매출액 자체가 작은 기업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나 상조업체, 상담센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분야는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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