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도서들이 비치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된 도서들에 대해 각 도서관에서 교육적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세우겠다"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도서들이 유해간행물 도서 지정, 사법적 판단 등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걸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서 선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