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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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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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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관저 이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건희씨와 친분이 깊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으로 관저 공사업체가 변경되고 기존 배정된 예비비 이상의 추가 견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추가 비용을 메꾸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지난 21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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