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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법' 산자위 소위 상정에 소상공인 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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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새벽배송법' 산자위 소위 상정에 소상공인 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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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 등 공동 성명 "골목상권에 사형선고…찬성 정치인들에게 엄중 책임 물을 것"

    소공연 등 제공소공연 등 제공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 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거듭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 마트 새벽 배송 허용 법안 즉각 철회'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 마트 심야 영업 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소공연 등은 대형 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 탓에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형 마트에 새벽 배송까지 허용하는 건 '자본에 의한 소상공인 무차별 학살'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소상공인 단체는 "대기업의 유통 독과점 심화는 결국, 유통 생태계 다양성 파괴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한층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소공연 등은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반 상생적인 새벽 배송 허용 법안 찬성 정치인들에게는 향후 790만 소상공인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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