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에서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구속기간 만료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인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0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12시간 만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감정유치'를 진행한 뒤,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 "현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