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8일 부산 광안동 벤츠 돌진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지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부산 광안동 벤츠 돌진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충돌한 뒤 시속 110㎞로 인도로 돌진, 보행자 2명을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제동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차량에 결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 충돌사고로 당황했다 하더라도 페달 조작을 잘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켜 과실이 몹시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