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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여자화장실 침입한 현직 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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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취상태로 여자화장실 침입한 현직 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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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경찰 수사
    거짓말탐지기·휴대폰 포렌식 등 다각도 조사
    혐의 입증 안돼…만취해 화장실 헷갈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만취 상태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한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A경감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 5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A경감은 내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식당 화장실은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분리된 구조였는데 A경감이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을 착각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한동안 내부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거짓말탐지 조사와 주변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적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A경감 역시 당시 만취 상태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사했다. 현장 구조와 당시 상황, 체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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