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당진케이블공장 전경.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전선 제공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 등 13명과 대한전선·가운종합건축사무소·설비업체 등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대한전선 임직원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전선 측은 2022~2023년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LS전선과 체결한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내부 자료를 대한전선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은 2007년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아온 업체다.
해저케이블 공장은 수십~수백㎞ 장조장 생산라인과 초고중량 케이블 이동 설비 등이 포함돼 일반 공장과 달리 설계 자체가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경찰은 2023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약 3년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LS전선은 "이번 사건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전선 측은 "문제가 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선은 앞서 "가운건축에 먼저 설계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저케이블 설비는 전문업체를 통해 제작·설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