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자신의 동생 친구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폭력과 금품 갈취를 일삼은 혐의로 김 모(19) 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군 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최 모(16) 군 등 10명을 수시로 폭행하고 시계와 금반지 등 모두 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군은 자신의 동생 친구인 최 군 등에게 1주일에 3만 원씩 상납하도록 강요한 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고 귀중품을 대신 바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