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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259명중 찬성은 111명에 불과해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쳤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134명이었고 기권 6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강용석 제명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헌정사상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첫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는 ''오명''은 피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국회는 지금까지 윤리특위 정족수 미달 등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질질 끌더니 끝내는 본회의에서 부결을 선택했다"며 "성희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까지 받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는 성희롱 방조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BestNocut_R]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자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여야는 의원직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징계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163조 3항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출석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163조 1항은 징계의 종류와 관련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