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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강용석 의원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절반만 수령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인 ''출석정지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는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259명중 찬성은 111명에 불과해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쳤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134명이었고 기권 6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지난 5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강용석 제명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첫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는 ''오명''은 피했다.
[BestNocut_R]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개인 논평을 내고 "강용석 제명안의 본회의 부결은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에 기인한다"며 "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임을 감안할 때 이는 ''대통령 사돈 지키기'' 차원에서 행해진 표결"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도 "국회는 지금까지 윤리특위 정족수 미달 등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질질 끌더니 끝내 본회의에서 부결을 선택했다"며 "성희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까지 받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는 성희롱 방조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자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