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발생한 청각장애학생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의 족벌체제 운영이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 북구청 윤종오 구청장은 18일 오후 북구청 상황실에서 장애학생 동성간 성폭행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윤종오 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제 때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법인의 운영행태에 있었다"며 "좀 더 아이들을 제대로 돌봤다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법인은 수년간 남편과 아내, 아들과 며느리, 딸까지 나서 족벌운영을 해왔다"며 "아이들이 중심이 된 운영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국의 모든 법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으며 정말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족벌체제 아래에서는 시설을 잘못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구청은 이번 성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해당기관이 장애학생 폭행 교사에 대한 징계 미실시와 위생불량, 자격미취득자 채용, 미공개 채용 등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구청 측은 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강압조사가 있었다는 인권위 제소와 관련해 "피해학생의 이름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며 "조사원들이 다년간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