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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줄이려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근 하지 않는 직종에 특근 하지마라?
노사정위는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숫자를 기존 2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이는 안을 31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로써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는 종사자 숫자는 기존 40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조정안에 따라 나머지 260만명이 특근에서 해방되게 됐다고 말하기는 무리다.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의 경우는 과거에도 특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실태조사에서도 금융보험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은 연장근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정안이 실제 장기근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실효성을 기대하기 이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업종재조정 뿐 아니라 그 것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시간 근로 많은 하청업체에는 근로감독 미치지 않아''''고용노동부는 이참에 장시간 근로를 뿌리 뽑기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업체 중심으로 연중 상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장시간 근로가 만연돼 있는 하도급, 파견업체들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들 업체는 원청업체가 제시하는 생산 목표에 맞추기 위해 과도한 특근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곳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출퇴근 시간 기록''''이나 ''''급여 대장'''' 등 연장근로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도 남아 있지 않아 장기 근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한다.
노무법인 하이에치엘 이주복 노무사는 ''''하청업체들에서는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실제 행정력이 미치는 경우는 잘 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 근로자들, 실질임금 보전책 빠져"정부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이렇게 장시간 근로 단축에 나서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임금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야기되는 실질임금 인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특근 없이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9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250만 명, 그 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추산된다.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민규 팀장은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잔업과 특근 수당이 임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특근 축소에 따른 실질임금 인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일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정시퇴근 기피풍조 등 비합리적인 근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이 같은 대책이 수반되더라도 근로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간 때우기, 자리 지키기 등 비생산적인 근로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률이 61.4%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휴가사용을 자제하는 문화가 만연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될 때도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많았지만 어느새 세상은 바뀌었다''''며 ''''이번 대책 역시 하루아침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차츰 우리의 근로 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