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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A(40)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9일 오후 8시쯤 거제시 고현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4)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결혼 8년차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내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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