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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뭐야?" 소방업무 방해하면 처벌받는다

사건/사고

    "당신 뭐야?" 소방업무 방해하면 처벌받는다

    부산시 소방본부, 119 구급대원 폭행 등 업무방해 행위자 자체적으로 입건, 수사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 이송 방해 등 소방활동 업무방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3월 19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앞.

    A 여인(50)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해 A여인을 병원으로 옮기려 하자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A 씨의 남편 B(48)씨가 만취상태로 욕설을 마구 내뱉으며, 구급대원들의 업무를 20여 분 간 방해한 것이다.

    급기야 B씨는 구급 대원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둘렀고, 대원 한명이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당해 순간 실신하는 등 상처를 입었다.

    B씨의 폭력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B씨를 직접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119 구급대원 폭행 등 업무 방해 행위자를 자체적으로 입건,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구급 수요에 비례해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날로 늘고 있어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4월까지의 부산시 소방본부 119구급활동 중 현장에서 폭행, 성추행 등으로 신고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39건에 달한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중 여간호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업무방해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수사기관에 신고 후 조사를 받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 탓에 피해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그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30일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이''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로 개정되는 등 소방활동 공무집행 방해 행위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소방활동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상습 주취신고자와 구급대원 폭행자 등에 대해 구급차 이용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응급환자 도우미인 구급대원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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