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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방송인 고영욱(36)이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유재현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달 30일 모 케이블 방송에 사전 출연한 A(18)양에게 "연예인이 되도록 다리를 놔 주겠다"고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미성년자 때 비슷한 수법으로 고 씨에게 속아 넘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2명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고 씨에게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피해자 1명은 14살 때 고 씨에게 당했다고 진술해 파장을 낳기도 했다.[BestNocut_R]
검찰은 지난 21일 고 씨에 대해 위계(僞計), 즉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속여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고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영욱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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