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과 11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파동때 정부가 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산정 방식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김해시 양돈업자 3명이 정부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격 급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산정하면 가격 상승분 이익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돼지 값이 급등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한 당시 지급 기준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돈업자들은 정부와 경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돼지들을 살처분 할 때 살처분 당일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도 전년도 평균 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올해 초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