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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건국대, 김진규 前총장 상대 3억대 손배소

    건국대가 학교 돈을 횡령했다며 전직 총장을 상대로 3억원대의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학교는 김진규(60) 전 총장을 상대로 "건국대 병원 외과교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횡령한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김 전 총장이 지난 2011년 4월 국내 유명 병원에 재직 중이었던 A교수의 스카우트비, 계약금 등으로 3억2천여 만 원을 받아갔지만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며 "세금 및 보험료를 포함해 학교가 손해 본 3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이뤄진 건국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건대 측은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에 취임한 김 전 총장은 교수협의회와 노조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교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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