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속영장 기각됐지만…경찰 "불법 집회는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불법성은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집회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