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모(40)씨는 지난해말 자신의 컴퓨터 즐겨찾기에 등록돼 있는 N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039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용한 인터넷 뱅킹은 같은 은행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였다. 김씨가 이체한 돈은 고스란히 사기범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도록 하는 기법인 파밍(Pharming)에 의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만 146건에 9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으로 전년 1019억원에 비해 41.6% 감소했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해 차단된 피싱사이트는 2011년 74건에서 지난해 무려 424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내 이체금액을 가로채는 파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