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1년 동안 총 183명에게 5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2만4천6백여 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53억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패 신고로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519억원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보상금은 4억500만원이다. 당시 신고자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고발했고, 국고 환수금액은 54억원이었다.
분야별 보상금 액수를 보면 건설ㆍ교통 분야가 16억7천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 7억9천만원, 산업자원 3억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보조금 횡령과 허위청구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금품수수와 제3자 특혜 제공 44건,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과 대금편취 42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