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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26일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강제 퇴원과 관련해, 26일 오후에 생명권과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경상남도가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는가 하면, 내과 과장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강제퇴원 종용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환자와 가족들의 연명으로 된 긴급구제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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