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며 괴롭힌 혐의로 박모(42)씨를 붙잡아 즉심에 회부했다.
박씨는 지난 1일 밤 10시쯤 김해시 내외동 김모(40)씨의 아파트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10여분간 누르고 현관에서 기다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술에 취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