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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폐차시 차값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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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사고차 폐차시 차값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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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후 새로 산 차의 취.등록세도 배상받을 수 있어

    ㄴ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돼 폐차했다면 사고 직전 기준으로 차값을 받을 수 있다. 폐차 후 같은 급의 차를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등을 안내했다.

    자신의 자동차가 출고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융의 15%, 1~2년 사이면 10%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는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사고 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릴 때 드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

    차를 고칠 수 있을 경우는 30일 한도로 수리를 마칠 때까지 지급되고, 고칠 수 없으면 10일간 지급된다.

    차를 빌리지 않았을 때는 같은 종류의 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데 드는 금액의 30%를 준다.

    더 낸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ㆍ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http://aipis.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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