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소액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30~50만 원가량을 대출해준다"며 돈을 뜯은 혐의로 신모(43) 씨를 구속하고 조모(36·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달 동안 인천과 서울지역에서 717명에게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 수수료와 기기를 챙겨 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휴대전화를 해지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유혹해 개인정보를 팩스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 등 모집책은 인천 지역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모집해 가입신청서, 가입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서류들은 서울 마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고모(34·불구속) 씨 등 가입책에게 넘어간 뒤, 가입처리를 통해 통신사 수수료와 기기를 챙기는 데 사용됐다.
이들은 통신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피해자들과 일일이 통화하며 전화 개통 동의를 녹음했으며,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로 밀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됐다는 등의 항의를 받기 시작하자, 범행 시작 3개월 만에 ''잠수''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로 30만 원가량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돈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을 할 때 개통신청서류 원본은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다"면서 "돌려받지 않으면 명의도용 등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모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