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미국에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 수가 4월말 현재 158명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이달초 발표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2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러한 숫자는 지난해 12월에 3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했으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4명씩 8명이 입국한 데 이어 지난달 또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후 4월 말까지 총 158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주로 20~30대 독신여성들로 나타났으며,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입국한 탈북 난민들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년 4개월이 걸렸으며, 지난 6월 입국한 여성 5명은 모두 1년 2개월가량 대기한 뒤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학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 (GED)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남성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본식 식당(스시맨)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 정착 지원단체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탈북자들의 적응과 성취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며 "본인의 자립 의지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착한 탈북자 등 주위의 지원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움을 덜 받고 본인 스스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제일 적응이 빨라 실제로 입국한 지 2~3년 만에 세탁소나 생선가게 등 자영업으로 성공한 탈북자들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 이 2012년 초에 공개한 탈북자 정착 관련 보고서를 보면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우선 정착 때까지 교통비를 제공하고 초기 의식주 해결을 위해 최고 석 달까지 1천1백 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이 기준 이하로 매우 낮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3명 이상 가정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5년까지 가족 수에 따라 매달 1백70 달러에서 최고 9백23달러까지 생활비를 주고 있으며, 노령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최고 7년까지 일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수료하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만, 미국은 정착 후 1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으면 1년 안에 영주권을 발급받고 다시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입국 후 평균 7년 뒤에 미국 시민 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최고 8개월까지 난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뒤에는 본인이 해결하거나 저임금 대상의 경우 심의를 거쳐 무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지역 정착지원기관에서 영어 수업과 취업에 필요한 설명, 구직을 최고 5년까지 알선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