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외국인학교 간부와 버스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임모 (52)씨를 구속하고 버스기사 최모(4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7년 전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의 수송부장으로 재직한 임 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3여년동안 기사 채용과 정직원 전환 등을 조건으로 기사 5명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또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학교측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수당 가운데 12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학교의 버스 기사 채용은 수송부장인 임 씨의 추천에 따라 좌우되고, 기사들의 수당도 임 씨를 거쳐 지급돼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로 채용되면 연봉 4500만 원에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업무량이 같은 임시직은 연봉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외국인학교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