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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원입장 바꿔야" vs "체불임금일 뿐"

정치 일반

    통상임금?…"법원입장 바꿔야" vs "체불임금일 뿐"

    - 노사협의를 법원판단으로 뒤집으면 불확실성 높아져
    -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 거스르는 것
    - 99%의 대기업 노조 수혜 vs "고양이 쥐생각, 대기업 횡포가 99% 만들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13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청와대 사진제공

     

    ◇ 정관용> 초과 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죠. 그런데 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요즘 법원은 정기상여금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GM, 제너럴 모터스의 댄 애커슨 회장을 만났는데. 이 댄 애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 해법을 찾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기업 측 또 노동계, 양쪽 연결해서 토론으로 꾸미겠습니다. 재계 대표로 경총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안녕하세요?

    ◆ 이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노동계는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호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화상이지만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이형준> 안녕하세요.

    ◆ 정호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기본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이형준 본부장.

    ◆ 이형준> 저희들로서는 최근에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된다는 문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노사 간의 신뢰와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왔던 부분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노사관계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판단을 바로잡는 신속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 이형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법원에서 사실은 촉발된 문제인 만큼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련해서 노사 간의 인식이든 정부의 행정 지침이든 판례 입장이든 동일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조금씩 변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만큼 법원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 정관용> 판례를 뒤집어 달라?

    ◆ 이형준> 네. 판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빨리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정호희 대변인, 기본 입장이요.

    ◆ 정호희>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사실과도 다르고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30년간 노사 신뢰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직접, 제가 스스로 한 90년대 중반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은 이겼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고당하기까지 한 사람인데요. 이게 무슨 신뢰 이런 문제 아닙니다. 법에 명백히 나와 있고요. 법원은 올바르게 판단한 겁니다.

    ◇ 정관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형준> 노사 현장에 계속 계셨다니까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당해 년도의 임금부담을 계산하면서. 만약에 지금처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확인이 되었던 상태 같으면. 그 당시에 그러한 교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예상을 해서 별도로 더 다른 임금협약 사항이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섭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통상임금의 증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상여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당시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노사 간에 전제를 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사후적으로, 아까 분명히 명확하다고 그러셨는데. 법령상으로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씩 좀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재판 전반에 아니면 1급심이든 2급심이든 서로서로 다른. 같은 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식으로 판단해 온 사례들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판례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 대변인?

    ◆ 정호희>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죠.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렇게 해석되는 건 대단히 명백하고요. 판례가 글쎄요,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기적인 것이냐. 어디까지가 일률적인 거냐. 이런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사 교섭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는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있는 데예요. 지금 정기상여금 문제가 촉발된 대법원 판례는 노조도 없고 인원도 굉장히 적은 운수업체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대부분, 노조가 없는 90% 노동자들은 사실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당해온 거죠.

    ◇ 정관용>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대기업 노조가 많지 않습니까?

    ◆ 정호희> 그렇죠.

    ◇ 정관용> 그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사 간 협약 같은 데에 통상임금을 정기수당 같은 걸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 정호희> 노사관계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겠죠. 대체로 어때요 경향이?

    ◆ 정호희> 특정 업체를 지칭할 수 없습니다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예컨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풀려서 대표소송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노조 쪽은 다 이걸 요구하는데 받아들이는 기업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기업이 있고 그렇군요?

    ◆ 정호희> 그렇죠.

    ◇ 정관용> 이형준 본부장 어떻습니까?

    ◆ 이형준> 아까 방금 법령의 규정사항을 말씀하셨는데.

    ◇ 정관용> 고정, 일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렇게 말이죠.

    ◆ 이형준> 고정이라는 말은 없고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되어진 시급, 주급, 월급, 일급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게 소위 아시다시피 상여금이라는 건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이제까지 다들, 모든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봐서, 월 단위로 미리 지급되기로 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관계법상 분명하게 매월 1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게 된 조항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그 모호한 기준에 사실은 법원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는 저희들이 법 규정상 가지고 온 일본의 법률을 보면 명확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수당을 이름으로 정확히 적시하고요. 그다음에 1개월 단위로, 1개월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금품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우리로 치면 할증임금 산정 기초가 되겠죠. 그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상여금 역시도 사실은 협약사항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각종 조건이 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정해진 상여금을 개별 근로자에 따라서는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업적 평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 이형준> 네. 근로제공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도 반영이 되면서. 출근율까지 포함해서 근로자별로 달리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법원에서 이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개념으로 비추어 봤을 때 통상 아니라고 그러다가. 최근에 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정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 대변인? 이형준 본부장이 일본의 예도 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호희> 이런 법원의 판단이 이미 있는 것을 우리끼리 이렇게 논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GM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답을 하면서 일이 더 커진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해법을 찾겠다, 그랬어요.

    ◆ 정호희> 네. 보너스와 상여금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다 마찬가지고요. 굳이 일본의 예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포함 안 되지만 외국 서구쪽은 다 포함된다, 그건가요?

    ◆ 정호희> 대체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형준 본부장, 어떻습니까?

    ◆ 이형준> 그것은 조금 사실을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나라별로 유럽권이나 미국권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통상임금 제도라든지 통상임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가 당해 연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 정관용> 대체로 그쪽은 연봉제죠?

    ◆ 이형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하는 월급제라든지 그런 관점이 사실은 조금 유럽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노사 자체가 일단 노동계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 협약을 정하면 그것이 존중되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까 GM코리아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노사 간에 정해진 사항들이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뒤집힌다는 상황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자기들이 정한, 아니면 노사가 협의해서 정한 사항까지도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각종 항목에 대해서 다 일일이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경영사항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업 전체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 정관용> 정호희 대변인. 우선 서부는 대체로 연봉제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호희> 아이고, 이거 참 (웃음) 어디서부터 추려내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노동부에 확고한 태도가 있어요. 상여금을 포함한 어떠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대통령 말씀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고 특히나 내정간섭 혹은 국익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다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께서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발언을 일단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유치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러면 이미 법원의 판결이 된 체불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외국 기업을 위해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을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시잖아요.

    ◇ 정관용> 지금 한국 GM도 이 문제로 소송 중이죠?

    ◆ 정호희> 그렇죠. 1심까지 노조가 승소한 사건인데 이것에 영향을 준다거나 심지어는 그걸 바꾸겠다, 이런 발상이시라면 위험한 거죠.

    ◇ 정관용>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했다. 이런 말 이형준 본부장 어떻게 보세요?

    ◆ 이형준> 그거 좀... 저희들이 참 삼권분립이야 당연하죠.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이지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발언을 했다라고. 그걸 중론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실제로 외국 투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행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월급이에요, 그냥.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쪽을 가진. 그리고 상여금 지급액이나 지급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그런 쪽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근로자 간에 지금 노동시장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시지 않았을까.

    ◇ 정관용> 근로자 내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 이형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실제로 비용추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용추계 상으로도 지금 대부분의 연간 저희들이 8조 정도 현재대로라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9%를 소위 말해서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비용이 조달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에 대한 심각한 부분들이 재판부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그동안에 통상임금 관련된 여러 가지 산정지침이나 이걸 통해서 25년 넘게 지켜왔던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정 대변인.

    ◆ 정호희> 네.

    ◇ 정관용> 노동자 사이에 부익부빈익빈 더 심화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정호희> 고양이 쥐 생각해 주시는 거죠. 부익부빈익빈이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갑의 횡포,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나요? 재벌 대기업들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하고 밀어내기하고 또 경제 조금 어려워지면 골목상권까지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1% 대 99%의 사회를 만든 것이지 노동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아니,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은 별개의 문제이고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같은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실 상여금을 타고 있는 직장인들도 사실 소수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 정호희> 그것이 통상임금과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왜 존재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은 적게 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는 좁게 한다는 것은 신규인력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영세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노사 간의 합의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호희> 단, 이 90%에 달하는, 그런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정부는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노사정 협의 이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꿀 것도 아마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총하고 민주노총 한마디씩 마지막 말 좀 들어볼까요? 이형준 본부장.

    ◆ 이형준>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지도해 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교섭을 해 오면서 노동계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법원에서 약간 해석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약간 유리한 부분으로 가는 국면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에 와서 문제를 거꾸로 합의정신에 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노사 현안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사 양극화 문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전체적인 노사관계 안정에 힘든 영향이 안 미치기를 희망을 합니다.

    ◇ 정관용> 노사정 협의에 대해서 민주노총 마지막 말씀 하시죠. 정호희 대변인.

    ◆ 정호희> 이게 사법부까지 가고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부가 상황이 바뀌고 판례가 바뀌면 행정지침을 바꾸었어야 하는데 그걸 20 몇 년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커진 것 같고 노사정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이 외국에서 한마디 했다 해서 갑자기 노사정 협의가 만들어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민주노총은 이 문제는 이미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체불임금으로 규정을 합니다. 떼인 돈인 것이죠. 떼인 돈은 받아줘야 당연한 것이지 무슨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사전 상의도 없이 노사정 협의를 해서 뭘 해 보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럼 협의 자체에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겠다?

    ◆ 정호희> 아직 제안도 없고요. (웃음)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이 오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만약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면 한국노총이 참여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 정호희> (웃음) 설마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한국노총에서도 입장 표명을 이미 했고요. 대통령의 발언이나 재계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공식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경총은 적극 참여하실 건가요? 노사정 협의회.

    ◆ 이형준> 일단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존중하고요. 이 논의가 만약에 시작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사 현장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그 부분이 제대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게 적용되면 1년에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생긴다고 아까 그러셨죠? 8조?

    ◆ 이형준> 네, 8조 정도 생깁니다. 이거는 민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법에서 정한 각종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급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될 겁니다. 공공부문도 아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아마 육아휴직급여 지원하는 거라든지 각종 임금 산정에 문제가 될 겁니다.

    ◇ 정관용>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협의의 초반부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호희>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경총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여론에 따라서 정부가 또 움직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판단을 좀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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