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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도 줄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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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도 줄소송 왜?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법원 판례 반영 안해…별도 소송서 이겨야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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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지난해 ''정기적, 일률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기업들이 3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재계 논리에 밀려 지침을 고치지 않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줄소송으로 사회적 비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 대법 "고정·정기적 지급=통상임금"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6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만해도 11건이나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지난 1996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느냐''이다"라며 "기간에 상관없이 이 기준에 맞으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인 조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런 판단에서다.

    조 씨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를 받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법원은 그 이유를 "근무 상황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화고속은 입사 후 3개월 미만은 상여금을 안 줬고, 3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차등 지급했다. 또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었다.

    이때 역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느냐''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법원은 ''고정적.일률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삼화고속은 고정적, 일률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다"며 "인천지법 판결 역시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노동부 "상여금≠통상임금" 요지부동

    이런 연이은 판결을 보면 정기·고정·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기준이 마련될 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정부부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산정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재계 추산 35조~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선뜻 손을 못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재계에 통상임금 해결을 약속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판례와 동떨어진 지침을 근거로 업체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와 비슷한 경우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한국GM과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현재 60여개 노조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며 한국GM노조는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노동부에서는 현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아예 포함 안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법원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대법원 관계자도 "판례를 고용부에서 받아들이고 업체에 기준을 제시하면 무더기 소송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침을 바꾸기 전에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해야 한다"며 주도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노사정이 오는 6월부터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노사 간에 입장 차이를 좁힐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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