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임시직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수천만원을 챙긴혐의(배임수재 등)으로 S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임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는 운전기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해 2008년 6월부터 2009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또 2010년쯤 자신이 보관하던 통학버스 폐타이어 판매대금 121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