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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결함 크라이슬러 자동차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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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백 결함 크라이슬러 자동차 ''리콜조치''

    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 11일부터 2011년 12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300C 1개 차종 985대이다.

    이번 리콜은 차량 앞쪽 사이드에어백 커넥터 접촉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사이드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크라이슬러코리아측은 해당 자동차에 대해선 21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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