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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5급 공무원 채용시 지방대 출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은 5급과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자에게 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대 출신자 채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구체적 채용비율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지난해 비슷한 취지의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5급 공무원 20% 이상, 공공기관 직원 30% 이상 등 지방대 채용비율을 법안에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BestNocut_R]
김세연 의원실은 "역차별 등 위헌 소지가 있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고용 주체나 각 지방대의 현실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해 법안에 채용비율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