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일교회 전 담임목사 김지성 목사가 교회 돈 4억 4천 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어제(지난 13일) 김지성 목사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담임목사가 개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교회 재산을 이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오랜 기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카지노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던 김지성 목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각각 교회 공금 1억 1백만원과 3억 4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