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치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자격증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민간자격증과 관련해 거짓 과장광고를 한 (주)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는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두플러스의 식이요법관리사와 드림교육원의 노임심리상담사, 노인복지상담사의 경우 다양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에 해당돼 취업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업보장 시스템이 없거나(한우리독서문화운동분부의 독서지도사), 객관적 근거없이(모두플러스의 체형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아동심리상담사, 드림교육원의 부동산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 취업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한 민간자격증이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모두플러스의 금연상담사나 국제라이프케어협회의 다문화케어복지사 등은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분야의 자격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고, 대한국궁문화협회의 국궁지도사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았음에도 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 두 곳을 포함해 적발된 업체 5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4천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으며,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은 전체 등록된 민간자격 4천66개 중 91개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또는 공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또는 국방관련 분야 등은 민간자격 운영 자체가 금지된 분야여서, 해당 자격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